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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

2022.01.17

상장 대형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에 대한 소위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발의된 후 오랜 논의 끝에 2022. 1. 5.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2022. 1.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되었으며, 2022. 1. 11.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입법되었습니다. 상기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률에 따른 노동이사제도는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정된 36개 공기업 및 95개 준정부기관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와 같은 상장 대형 주식회사도 개정 법률에 따른 노동이사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며, 이와 더불어 국내 주요 연기금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은 주요기관투자자도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법률은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등이 해당 공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위원장)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총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민간 기업으로의 확산도 이에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같은 제도가 민간기업에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위 대상 공기업과 거래를 하는 회사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위 연기금 투자자들이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의 경우 향후 영업거래(공기업 ESG 및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의 거래기준 내지 입찰기준 변경 포함) 및 소수주주 주주권 행사 등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문] Implementation of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in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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