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하급심 법원 판결이 최근 잇달아 내려져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주로 퇴직 근로자들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성과급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과소 지급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경영성과급은 그 지급조건이 경영성과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평가되었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2018년 공공기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액수가 결정되는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하여 임금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일반 사기업에서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분쟁이 다수 촉발되었습니다.
경영성과에 기초한 경영성과급이라도 지급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들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은 (1) 임금으로서 지급의무가 있으려면 적어도 그 구체적인 임금 지급액을 산정할 수 있는 지급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지급의무가 없어 임금으로 볼 수 없고, (2) 경영성과는 근로제공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K사 사건 (반도체 산업):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 21. 선고 2019가단50590 판결 및 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인 수원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55510 판결
- S사 1차 사건 (전자 산업):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가합19095 판결 및 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인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 L사 사건 (전자 산업):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19가소499344 판결 및 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나72056 판결
그런데, 올해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 노동전담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1) 지급 기준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마련된다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매년 지급되어 오거나 그 지급 근거가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는 이상 경영성과급 자체의 지급의무는 인정되고, (2)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경영성과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대가라는 측면에서 이 또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H사 사건 (보험 산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합538253 판결
- S사 2차 사건 (전자 산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
- G사 (유리 산업): 서울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2012736 판결
이상과 같이, 경영성과급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들 간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놓고 있는데, 결국 위 두 입장에 관한 결론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S사 사건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하급심 법원 간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놓아 향후 대법원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거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으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그 분쟁이 상당 부분 정리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임금에 관한 분쟁은 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관한 것으로서 이번 경영성과급도 동일한 맥락에서 발생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경우 주로 제조업에서 문제가 되었으나, 이번 경영성과급의 경우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특히 사무직과도 관련이 있어 상대적으로 그 파급력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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