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021. 7. 12.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과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노사간 이견이 그 어느 때보다 심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취업자 증가율을 반영한 공익위원 단일안에 찬성함으로써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시급 9,160원은 2022년 최저임금으로 2021. 8. 5. 고시될 예정입니다.
2022년 적용 예정인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5.1% 인상된 수준이며 월 단위(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1,914,440원으로 올해1,822,480원 대비 91,960원 인상된 수준입니다. 또한, 2021년 인상률과 인상액(1.5%, 130원)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나 2018년(16.4%, 1,060원) 및 2019년(10.9%, 820원)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준입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의하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는 약 355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17%에 달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사업장 내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 상의 모든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될 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부터 시행되면서, 2022년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22년 기준 191,444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22년 기준 38,289원)를 초과하는 부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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