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 7. 7.자로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일부 변경되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안내 드립니다.
당초 공휴일에 관한 법 통과 당시에는 성탄절을 포함하여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정부는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1월 1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성탄절(12월25일)’ 등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최근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2021. 7. 16.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향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국경일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날’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전체 공휴일 15일 중 총 11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토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3일의 국경일에 대해서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휴일이 추가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2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휴무일 등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 휴일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