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ESG 투자(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인권경영’의 의미와 관련하여, “기업이 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연루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난 때에는 사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 중심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경영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0. 5.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기업의 인권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 2020. 11. 17.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 마련 및 정책 체계화’를 위해 국정과제인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입법절차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2021. 6. 30. 실제로 ‘인권정책기본법’ 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위 법무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권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중에는 ‘인권경영’의 확산을 위해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법률안 제5장 이하). 구체적으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을 장려하여야 할 것, (2) 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국내외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등 인권존중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 (3) 정부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을 위한 지침, 정보공개 표준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 노력의무와 관련해, 지난 2021. 4. 15. 법무부가 ‘기업과 인권’ 국제기준의 이해를 통한 기업의 자발적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발간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성평등 해설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정책기본법’에서는 인권경영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도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고,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행정규칙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국내인권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의 노력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법률안의 내용은 [별지] 참조).
현재 COVID-19로 인해 근로조건과 근로자 건강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공급망의 붕괴로 노동권 관련 인권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인권경영의 중요성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 10.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의 ESG 투자를 선도하는 UN책임투자원칙(PRI)에서 기관투자자들은 투자과정에서 ‘인권경영’을 중요한 투자 판단기준으로 고려해야 하고 투자대상회사의 인권경영 상황을 점검하라고 권고한바 있습니다(링크). 그리고 2021. 2. 글로벌 기관투자자들(208개)이 공동으로 인권경영 이행이 미흡한 106개 글로벌 기업들에게 개선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낸바 있고(링크), 2021. 3.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BlackRock은 인권경영 관련 주주활동 계획을 발표하며 투자대상 회사가 인권 관련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링크). 이렇게 인권경영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EU 차원에서 인권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인권실사 의무화(Mandatory Human Rights Due Diligence)’ 법률안이 유럽의회에 곧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대상회사의 범위는 EU 회사뿐 아니라 주요 사업장을 EU에 두고 있는 회사 및 이들 회사의 자회사·하도급업체·협력업체, 그리고 EU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2021. 6. 11.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인권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인권정책기본법 입법은 향후 기업의 경영과 투자를 고려함에 있어 큰 시사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9.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링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견개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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