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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 제도 강화

2021.06.14

아이디어 탈취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한 2018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이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2021. 4. 21.부터는 고의적인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는 등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2조제1호차목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타인의 기술상·영업상 유용한 아이디어가 담긴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규제하는 하도급법과 더불어, 아이디어를 탈취 당한 피해기업에게 민사적·형사적·행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나, 민사적 구제에 있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피해기업이 실제 입은 손해액으로 제한되어 아이디어·기술탈취에 대한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1. 4. 21. 시행된 개정법은,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함께 행정청의 시정권고 권한을 확대하고, 또한 위반 기업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최근 광고 용역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마케팅 대행 업무계약이 종결된 사안에서, 용역과정에서 용역제공자에 의해 만들어진 네이밍과 광고 콘티를 광고주가 제작비 지급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최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이와 같은 환경 변화로 인해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으로서는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반대로 침해행위를 한 기업 입장에서는 위반행위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공표 등에 따른 신용상의 리스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의 리스크도 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취급하는 기업들로서는 각기 이번 개정법을 아이디어 보호 강화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회사 내 관련 컴플라이언스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법 개정 전에 취득한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법 개정 이후의 부당한 사용에 대해서는 개정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다른 기업의 아이디어로서 과거 취득한 것들에 대해서도 취득 원인과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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