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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포장 및 자원재활용 관련 주요 규제 동향

2021.06.14

정부는 폐기물의 증가를 막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품포장 및 자원재활용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및 하위법령, 관련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하여, (1) 포장재질·포장방법,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등 포장 규제 및 (2) 1회용품·플라스틱 사용규제 등 재활용 규제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변경되었거나 변경 예정인 제품포장 및 자원재활용 규제의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품포장 관련 규제

(1)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제도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을 표시하여야 함(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

  •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경우 2021. 3. 24.까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를 하여야 함

(2)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일부개정 (2021. 3. 24. 개정 및 시행)

  •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일부개정(안) (2021. 2. 24. 행정예고)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는 포장재 중 몸체에 타 소재·재질이 혼합, 도포 또는 첩합된 경우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 신설(아래 참조) 

  •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및 PVC 포장재 사용금지에 따라, 분리배출표시 도안 중 ‘페트’ 표시를 ‘투명페트’로 변경 및 플라스틱·비닐류 재질표시 중 ‘PVC’ 삭제

(4)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일부개정 (2021. 1. 7. 개정 및 시행) 

  • 유리병 품목의 경우, ‘재활용 어려움’ 판정 기준에서 ① 몸체에 표면코팅 또는 도색된 경우, ② 몸체에 라벨을 직접 인쇄하는 경우 삭제

  • 페트병 품목의 경우, ① 병마개 부착 라벨 또는 ② 라벨 미사용에 ‘재활용 최우수’ 부여 

(5)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일부개정(안) (2020. 10. 30. 입법예고)    

  •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해서도 제품포장규칙 적용

  •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

  •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금지, 음료 제품에 빨대 부착 금지


2.   자원재활용 관련 규제

(1)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고시 일부개정 (2021. 2. 23. 개정 및 시행)    

  • 2018. 12. 31.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규제에 기존의 무상제공금지에 더하여 사용억제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고시명 및 내용 명확화

(2)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2. 16. 입법예고)

  •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판매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비율에 관한 목표를 정하여 고시 가능하도록 규정

  •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구조와 재활용 용이성 기준 외에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

  • 재생원료를 사용할 재활용제품에 재생원료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규정

(3)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1. 2. 16. 입법예고)    

  • 2020. 6. 9.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라, 부과대상을 1회용 종이·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차,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 등)를 판매하는 사업자 중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함

  •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

  •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및 우산 비닐 사용규제를 위해 해당 품목을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

(4)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 2. 16. 입법예고)

  • 2020. 6. 9.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라, 제과점업·종합 소매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억제 등 규정


위와 같이 변경되었거나 변경 예정인 제품포장 및 자원재활용 규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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