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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2021.06.14

2021. 3. 2. 환경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세부적인 발표 내용을 참고하시도록 알려드립니다. 

1.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1)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지난 2020. 10. 28. 이루어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1)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2021. 6.까지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후기술 R&D, 녹색금융, 법령 제·개정,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 방안 등은 2021년 상반기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 전략,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략,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마련 등은 2021년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2)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향

환경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을 추진(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017년 기준 대비 24.4% 감축)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결정하고, 이번 정부 임기 내 UN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부문별 탄소중립 과제 추진 및 제도적 기반 강화

(1)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합천댐 등 5개댐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을 실시(2030년까지 2.1GW 공급 목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 사업(2040년까지 1GW 공급 목표)도 추진하며, ②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③ 환경부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구성하여 풍력발전 개발 전 과정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④ 환경기초시설(정수장 등)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지원, 유기성폐자원(음식물,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이를 활용한 수소 공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무공해차를 통한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 마련 

환경부는 무공해차 30만 대 시대 달성,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 구축 등 2050년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2020년 15% → 2021년 18%)하고,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 구매(80%) 등을 통해 올해 무공해차 30만 대(누적) 시대를 달성하고, ② 국민에게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특례(승인 시 허가 간주제)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하며, ③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 부처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3) 폐기물 전과정 관리 강화 및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

환경부는 ‘생산·소비 감축 → 재활용 확대 →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①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해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량 또는 매출액 대비 폐기물 발생량의 비율인 원단위 감량목표를 신설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며, ② 페트병 별도배출-선별-재활용으로 고품질 원료 생산을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원료화 등 화학적 재활용 확대 단계별 이행안을 2021년 상반기에 마련하며, ③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하고, 타 지자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반입 협력금(가칭)’의 도입 근거를 연내 마련하여 2022년에 시행할 예정이며, ④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시·도별 전처리소각시설 확충 단계별이행안을 연내 마련하고, ⑤ 사회 전 부문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3.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0대 중점과제

환경부가 추진 중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0대 중점과제’의 기본방향, 정책,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방향 10대 중점과제 정책 일정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미래 모빌리티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 마련 ‘21. 4분기
도시·국토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마련 ‘21. 4분기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혁신 생태계 ‘그린 분야 혁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21. 2분기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수립 ‘21. 3분기
순환 경제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수립 ‘21. 4분기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지역 중심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 방안’ 마련 ‘21. 3분기
국민인식 ‘탄소중립 등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방안’ 마련 ‘21. 4분기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전략’  마련 ‘21. 3분기
‘가정‧기업‧학교 등 분야별 기후 행동 매뉴얼’ 마련 ‘21. 2분기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 기술혁신‧이행 로드맵’ 수립 ‘21. 4분기
녹색금융 ‘녹색금융 분류체계’ 수립 ‘21. 2분기
국제협력 P4G 정상회의 개최 및 녹색 의제 주도  ‘21.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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