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10년만에 개정된 ‘국제중재에서의 증거 조사에 관한 세계변호사협회(IBA) 규칙’ 소개

2021.06.14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는 국제중재에서 널리 활용되는 ‘국제중재에서의 증거 조사에 관한 IBA 규칙’(이하 “IBA 증거규칙”)의 2차 개정 규칙을 2021. 2. 15.자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10. 5. 29. 1차 개정 이후 약 10년만에 이뤄진 두 번째 개정으로, 동 2차 개정 규칙이 IBA에서 채택된 2020. 12. 17. 이후 개시된 중재 사건에서 IBA 증거 규칙을 적용 또는 준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적용 또는 준용됩니다(이하 “2020년 IBA 증거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법원 예규 등 절차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존재하는 법원 소송과 달리, 국제중재의 경우 절차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각 국가의 중재법과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중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내용과 중재판정부의 증거 조사 및 심리기일의 진행에 관한 권한 등에 관한 간단한 조항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국제중재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 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편의를 위하여 IBA 등 외부 기관이나 중재 전문가 집단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 등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IBA 증거규칙으로서, 동 규칙은 국제중재 절차에서의 증거의 제출 및 증거능력, 증거 조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동안 IBA 증거규칙은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의 상호 협의로 많은 국제중재에서 적용 내지 준용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분쟁 사건의 결론은 증거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만큼, 국제중재 절차에서 증거의 제출 및 증거능력, 증거 조사방법 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IBA 증거규칙의 개정은 국제중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하에서는 향후 IBA 증거규칙에 따른 중재 진행 시 참고하면 도움이 될 COVID-19 관련 개정사항 및 그 외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1.   COVID-19에 따른 변화된 중재 practice를 반영한 개정사항

그 동안 COVID-19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많은 중재기관과 중재규칙들이 가상회의 방식의 심리기일(Virtual Hearing)을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2020년 IBA 증거규칙 또한 최신 변화에 맞추어 “Remote Hearing” 형태로 심리기일(evidentiary hearing)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국제중재에서의 심리기일은 대부분 일종의 구술 증거인 사실관계 증인의 진술이나 전문가 증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므로, IBA 증거규칙의 관점에서도 심리기일 방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에 따라 COVID-19 이후 새로운 실무 트렌드를 반영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규칙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IBA 증거규칙의 정의 조항에 따르면, Remote Hearing은 심리기일 전부 또는 일부에서, 참석자 일부가 화상회의와 같은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한 개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참석하는 다양한 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IBA 증거규칙에 의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자신의 재량으로 심리기일을 Remote Hearing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공평한 Remote Hearing의 진행을 위하여 중재판정부가 Remote Hearing의 절차적 진행방식을 규정하는 Protocol의 사전 작성 여부 및 그 내용을 당사자들과 상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2020년 IBA 증거규칙 제8조제2항). 이어, Remote Hearing Protocol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으로 (1) 어떠한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2) 해당 기술의 사전 실시 또는 교육, (3) 당사자들의 타임 존을 고려한 시간 배분, (4) 중재판정부 및 증인에게 증거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지, 그리고 (5) 구두 진술을 제공하는 증인이 부적절하게 영향을 받거나 방해 받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예시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다만 2020년 IBA 증거규칙은 Remote Hearing Protocol이 유연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어느 주체가 해당 Protocol을 작성하여야 하는지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2.   문서제출(Document Production)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개정사항

2020년 IBA 증거규칙에서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의 문서제출 요청 또는 요청에 대한 이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기존 내용이 삭제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중재판정부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2020년 IBA 증거규칙 제3조제7항). 또한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이상,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서를 중복하여 모두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2020년 IBA 증거규칙 제8조제12(c)항). 2020년 IBA 증거규칙은 번역문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문서 제출의 경우 번역문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없는 반면, 중재판정부에게 제출하는 문서는 중재 언어 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2020년 IBA 증거규칙 제8조제12(d)항 및 제12(e)항). 
 

3.   기타 개정사항

2020년 IBA 증거규칙에서 주목할 만한 기타 개정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에 제출된 증인진술서 또는 전문가 의견서에서 다룰 수 없었던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추가적으로 증인진술서 또는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20년 IBA 증거규칙 제4조제6항, 제5조제3항). 또한 2020년 IBA 증거규칙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측 증인의 반대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은 다음,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해당 증인이 직접 출석하여 구두 증언을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2020년 IBA 증거규칙 제8조제5항).  

그 외에도 2020년 IBA 증거규칙은 중재판정부가 당사자 일방의 요청 또는 자신의 재량으로 불법적으로 취득된 증거를 제외할 수 있다는 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2020년 IBA 증거규칙 제9조제3항).


시사점

이번 2020년 IBA 증거규칙의 개정은 지난 10년간 국제중재절차에서 널리 사용된 기존 IBA 증거 규칙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최근 발전된 실무 트렌드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절차 진행을 유도하려는 의도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IBA 증거규칙은 대부분의 중재 사건에서 문서제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므로, 이번 개정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실제 중재 사건에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