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각 정부 부처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인공지능(AI),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 the Top, “OTT”) 산업과 관련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후속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국회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각 소관부처로 하는 법률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위반 시 제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AI 법제도정비단을 발족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등 AI 법제도 정비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영상미디어콘텐츠의 자율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법안들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1. 온라인플랫폼법 관련 주요 법안 내용
전혜숙 의원이 2020. 11. 27. 대표발의한 방통위 소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전혜숙의원안”)은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와 비교하여 2021. 1. 28. 정부가 발의한 공정위 소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정위안”)은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며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본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역외적용 규정, 서비스 제한이나 계약내용의 변경/해지 시 사전 통지 규정, 및 각종 금지행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혜숙의원안은 주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를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구체화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이나 서비스의 이용 거부, 적정한 수익 배분의 거부 또는 제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 부과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한 반면, 공정위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을 구체화하여 부당한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손해전가,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전혜숙의원안은 추가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약관의 방통위 신고 의무, 이용자와의 관계에서의 금지행위(서비스의 부당한 가입·이용 제한 또는 중단, 계약 중요 사항 미고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금지행위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규정(전혜숙의원안의 경우 매출액의 3~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정위안의 경우 법위반금액의 2배 이내)을 포함하고 있고 형사처벌조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AI 관련 동향
2021. 3. 19. 과기정통부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도정비단 발족식을 개최하며, 법학 및 인문사회·과학철학·기술 등 분야별 전문인사 총 30명을 정비단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법제도정비단에서는 분과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인공지능의 활용·확산을 위한 법제 이슈를 연구할 계획이며,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 단기 과제와 함께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방안 정립 등 중장기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과기정통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모태로 하여 인공지능에 특유한 법률안(“인공지능 법안”) 발의를 논의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법안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보호의무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규정하는 등 인공지능 관련 법체계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3. OTT 및 자율등급분류제도 관련 동향
현재 OTT 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유료로 제공되는 비디오물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0. 6. 22. 범부처 합동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규제 최소화를 위해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영상미디어콘텐츠의 자율등급분류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 의원이 2020. 9. 8. 대표발의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온라인영상콘텐츠제공업자의 신고 의무를 전제로 영상미디어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지난 2021. 5. 2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는 등 입법적인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20. 8. 31.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일종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포함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로서의 신고 의무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방통위, 과기부, 문체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OTT 사업자의 지위/규제와 관련된 후속 입법 조치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안들은 아직 입법 절차 진행 중으로, 관계 부처와 이견이 발생하거나 업계 의견 및 상황 변화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이 최종적으로 다르게 규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