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하 “소액보험업”)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으로, 금융위원회는 소액보험업의 세부기준 등을 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개정안은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현재 종합보험사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자본금 300억 원이 필요하나, 본건 개정안에 따라 소액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경우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20억 원의 최소자본금만으로 소액보험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소액보험업에 다양한 사업자들을 끌어들이고, 사업자들의 혁신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다양한 소액보험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요건, 재무건전성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액보험업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요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즉, 소액보험에서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장기간 보장이 필요한 연금·간병보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원자력·자동차·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손해보험(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생명보험(생명) 등 보험상품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액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 원, 연간 총수입보험료 상한액은 500억 원으로 각각 제한됩니다.
2. IFRS 17 도입 등 회계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 검증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IFRS 17 도입 등 회계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 검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총자산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총자산 1조 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연 1회 책임준비금 적정성과 함께 책임준비금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을 검증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작성된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검증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범위·절차 정비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건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가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절차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본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4월에 종료되었고, 향후 본건 개정안의 심사 및 의결과정 및 그 경과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