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0. 10.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관세평가와 관련한 실체적인 내용들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정비하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2021. 2. 2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명칭 또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로 변경하였습니다.
관세청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는 관세평가와 관련한 상위 법령에 규정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규정하면서, 과세기준환율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과세요건인 과세표준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와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문제로 끊임없이 제기되곤 하였습니다. 이번 관세평가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고시 개정은 위와 같은 지적을 반영하여 관세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수출판매’에 해당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
개정 고시는 ‘수출판매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아닌 경우’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제14조).
이는 WT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지침 및 외국 세관의 가이드 등에 있는 내용을 수용하여 ‘수출판매’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향후 수출판매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 및 해석론을 참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수출입 거래는 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수출판매에 해당할 것이므로 특별히 개정의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보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나 연속된 일련의 거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관한 규정 정비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수입자와 수출자 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입가격이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관세실무상 많이 논의되는 다음의 경우 등은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제28조).
-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특정한 공식을 사용하며,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해당 공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아울러 실무상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있어 수입물품의 마케팅과 관련하여 할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수관계 영향 여부가 많이 논의되었는데,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제27조).
3. 가산요소 중 권리사용료 및 운임의 가산 범위 구체화
관세법상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서로 관련이 있고(관련성), 거래조건으로 지급(거래조건성)되어야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성’은 시각적 또는 기술적 판단이 비교적 용이하나, ‘거래조건성’은 복잡한 사실 판단의 문제로 그간 납세자와 분쟁이 많이 야기되어왔습니다.
개정 고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 예시를 통해 규정하였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판매자와 권리사용료를 지급받는 자(또는 권리권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 구매자에게 전용실시권을 허락 받아 판매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등은 거래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21조).
한편 또 다른 가산요소인 운임에 대해서는 해당 수입 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실제로 드는’ 비용으로,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제24조).
수입통관 시 우선 운송인 작성의 운임명세서에 있는 운임을 기준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수입통관 후에 운송인에게 실제 발생한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통관 시점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위 사항들 외에도 (1) 잠정가격 신고 요건 강화 및 확정가격신고 규정 정비, (2) 용기 및 포장비용 관련 규정 정비, (3)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결정방법에서의 가격 차이의 조정기준 정비, (4) 동종동류 물품의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개선, (5) 과세가격 사전심사 관련 규정 정비 등 관세평가 전반에 걸쳐 개정이 이뤄지면서 향후 관세평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개정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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