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1. 3. 30. 관세청 본청 및 세관 전반에 걸쳐 조직을 구조개편하고 업무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관세청 조직개편은 관세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신속통관’에서 ‘수출입 안전 확보’로 변화하고, 국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관세청은 (1) 한층 강화된 국민안전 서비스 제공, (2)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경제활력의 제고, (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행정 혁신의 구현 등을 기치로 내걸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과 경제의 충격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기구 증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20년 만의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관세청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관 분야
관세청의 통관지원국과 관세국경감시과를 통합하여 ‘통관국’으로 개편하고, 외국물품이 선박(항공기)으로 반입되는 시점부터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시점까지의 제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일선 세관의 경우 기능별로 수입화물을 감시모니터링하는 부서와 위험화물을 타켓팅하는 부서로 개편하고, 위험화물 타켓팅 부서로 ‘통관정보과’와 ‘통관검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통관정보과는 P/L신고서 처리와 위험물품의 분석 및 검사대상 선별 업무를 주로 하고, 통관검사과는 수출입화물 검사업무만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통관검사과에서 검사업무만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세관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는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보이고,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지식재산권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심사 분야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심사 기능을 ‘지원’과 ‘관세조사’로 구분하고, 관세청과 세관의 부서를 구분하는 개편을 하였습니다. 관세청의 경우 성실신고지원은 심사정책과가, 관세조사는 기업심사과가 담당합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 눈여겨 볼 내용은 서울세관의 심사조직 확대 개편입니다. 과거 서울세관 심사국에 속한 각 부서에서는 관세조사와 성실신고지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는데, 심사국 1개국을 추가 신설하여 심사1국은 성실신고지원(ACVA, AEO 정산업무, 납세도움정보 등)을, 심사2국은 관세조사와 FTA 검증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심사국에서 각 부서 고유의 업무만을 수행하게 되었는바, 관세조사의 경우 조사범위가 세액 심사에서 통관적법성(수입요건, 원산지표시 등)까지 확대되고, 조사의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3. 조사 분야
관세청 관세국경감시업무를 조사 부서와 분리하여 수사 부서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하고, 국민 안전과 밀접한 환경·마약범죄 수사력 강화를 위해 국제조사과를 승격시켰습니다. 또한 일선 세관에 지역별 수사 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기구와 정원을 재배치하고, 디지털포렌식 전담팀을 신설하여 과학수사·정보분석 인프라를 보강하는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하여 기존 조사에 치중하던 관세국경감시과의 역할과 기능을 향후에는 수출입 위험관리에 있어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수출입통관 현장 중심의 실물관리업무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양질의 빅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에 기초한 수출입 위험화물 선별(Cargo Selectivity, “CS”)의 선택과 집중에 따라, 수출입통관 단계의 현품검사에서 적발되는 관세법 및 개별법 등 위반사례와 수출입 현장에서 수사 부서로 이첩되는 조사의뢰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FTA 등 협력 분야
관세청의 FTA국과 정보협력국의 협력 부서를 통합하여 ‘국제관세협력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지원과 외국 세관 네트워크 기반의 대외협력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출입기업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일선 세관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인증 관리 등 기업지원 관련 업무는 본부세관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집중하고,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조사(검증) 업무는 심사 분야로 이관하여 기능을 분리하였습니다. 다만, 원산지조사(검증)의 지휘는 국제 검증 등 국가간 협력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관세협력국 원산지검증과에서 총괄 담당합니다.
원산지조사(검증) 업무가 불성실신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심사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보 분석의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심사기법이 적용될 수 있어 실질적인 원산지조사 건수와 추징액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관세청의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라 향후에는 관세조사의 강도가 높아지고 수출입 현장에서의 통관적법성 검사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관련 기업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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