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의 이환범 변호사가 2021. 4. 9.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유통관리 시스템 긴급점검’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여 의료기기 소분판매금지와 관련하여 쌍벌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봉함의무와 개봉판매금지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대하여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봉판매행위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구매자인 간납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므로 위 개정법률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쌍벌제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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