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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담배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2020.11.2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담배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14. 4. 14. 주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저희 사무소는 한국필립모리스를 대리하였습니다.

공단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위적,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주위적 청구원인: 담배회사가 판매한 담배의 결함 또는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때문에 흡연자들(보험가입자들)이 폐암 또는 후두암(이하 “이 사건 질병”)에 걸렸다. 공단은 위 흡연자들의 암 치료 등과 관련하여 약 533억 원의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담배회사들은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에 달하는 손해를 직접 공단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예비적 청구원인: 흡연자들(보험가입자들)은 담배의 결함 또는 기타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질병에 걸리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일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의 담배회사에 대한 손배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담배회사들은 공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저희 사무소는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 및 설립목적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 법률적으로 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① 담배회사가 판매한 담배에는 공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없고, ②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도 존재하지 않으며, ③ 흡연자들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흡연을 선택한 것이지, 담배회사의 결함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흡연이 시작되거나 계속된 것이 아니고, ④ 이 사건 질병은 비특이성 질병에 해당하므로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러한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보험급여 지출을 손해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담배회사의 결함이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흡연의 유해성은 이미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흡연으로 인해 보험가입자들이 이 사건 질병에 걸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개인 흡연자들이 아닌 공단이 최초로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는 점에서, 담배업계는 물론 공중보건 분야 등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한 선례가 되는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소송, 제조물 책임, 헬스케어 그룹의 유기적인 협력 아래 공단 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각종 법리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사무소는 법률적 인과관계, 흡연자들의 자유의지, 흡연의 유해성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역학, 독성학, 심리학, 광고, 법경제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공단의 주장을 세부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 사무소는 무려 6년이 넘는 치열한 공방 끝에, 500억 원대의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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