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 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고 시·도 경찰청에 기업 수사를 겨냥한 전문 수사 부서가 신설되거나 확대 개편되는 등 경찰 수사 조직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제한되어 형사 재판 절차는 물론이고 이에 대비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방식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I. 수사 각 단계에서의 변화 및 시사점
1. 수사 개시 단계에서의 변화 - 경찰이 범죄에 대한 1차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및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부여됩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의 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 및 이들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범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고소장을 접수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검사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소 내용이 검사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당 수의 주요 범죄는 여전히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검사가 우선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므로, 주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수사 개시 대상 범죄와 동일한 범죄사실을 검사와 경찰이 동시에 수사하게 되어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동일 범죄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경찰이 검찰에 먼저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사안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식·의약품, 환경, 관세, 노동, 금융 등과 관련된 행정 관청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에는 검사가 지금까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를 지휘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경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변화 – 경찰 내외부에서의 수사통제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자로서 이에 맞는 수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내부적으로 여러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찰은 수사심의관 제도를 도입해 불송치결정 예정인 사건의 적정성을 수사심의관을 통해 재차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영장심사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영장신청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일부 관서에서 운영되어 오던 제도이나, 특히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그 역할이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직속 보좌기관으로 수사인권담당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찰 내부 통제에 더하여, 검사에 의한 위법수사 방지 장치도 명문화 되었습니다. 피의자를 비롯한 고소인·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를 겪거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받은 검사는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경찰수사 종결 단계에서의 변화 –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여러 견제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경찰 수사가 종료되면 결과와 관계 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이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경찰이 아무런 견제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관계서류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여 최대 90일간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검사가 그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소인·고발인과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은 검사에게 지체없이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송치 결정 시 경찰은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반면,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영장신청 단계에서의 변화 –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다른 경우 위원회의 판단을 받게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경찰은 검사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고등검찰청 소속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검사가 영장 청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당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면담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는 검사와의 면담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물론이고,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경우 여기에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II. 경찰 내 주요 수사조직의 변화
1.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었습니다.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어 경찰수사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고,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컨트롤타워의 지위라고 하겠습니다. 경찰수사 지휘∙감독 부서를 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경찰수사본부에 설치하였고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인권담당관을 두어 경찰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인력의 수도 상당수 늘어났습니다.
2. 시·도경찰청 내에서의 전문수사조직도 강화되었습니다.
시·도경찰청 단위의 주요 수사조직을 정비하여 치안 수요가 많은 서울경찰청의 경우 기존의 전문수사조직(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을 대폭 강화하여, 4개의 직속 전문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강력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확대하였고 총경급 대장을 두어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광역 단위 수사를 담당하는 위 각 전문수사대는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청장 지정 중요범죄의 정보수집과 수사, 중요 기획수사 등을 다루면서, 검찰수사 축소로 인한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3.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변화도 예상됩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단속 등 자치사무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수사업무의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의 구체적 지휘를 받게 됩니다.
III.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2022년부터 시행
1.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종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언제든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는 반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본인이 조사받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면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2022. 1. 1.부터 검사 작성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다’고만 주장하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종래 경찰 작성 조서와의 차별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 향후 자백 진술 확보 중심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압수∙수색을 통한 물증 확보에 보다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사자 증언 제도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 기법이 조서 중심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 중심으로 옮겨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의 수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목격자 등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사 담당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기존 제도가 앞으로는 더욱 많이 활용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경찰의 권한과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강화되면서 경찰의 기업 관련 수사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기업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경찰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자의 이의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시정요구 및 송치요구 등 개입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어 검찰의 경찰수사 견제 기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 권리구제신청 등 관련 제도도 신설되었으므로, 이러한 변경된 제도를 잘 이해하여 필요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법률 전문가를 통한 종합적인 변론 전략 수립과 적극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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