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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발표

2021.01.25

2021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들의 COVID-19 감염 피해를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주주총회를 진행하기 위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은 2021. 1. 22.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링크)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방안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 

  • 정기주주총회 시 방역조치 준수 지원

    •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 예정
  • 주주총회 안전개최 체크리스트 작성 및 배포 

  • 기업의 전자투표 서비스 수수료 면제 


2.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감사 지연에 따른 행정제재 면제 및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 지원 

  •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 면제 

    • 2020년과 동일하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 대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면제 및 거래소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유예
  • 재무제표 등 본점비치 지연 제재 면제 

  •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 인센티브(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등) 확대 적용 


3.   상법 및 상법 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 주주총회 제도변경사항 관련 Q&A 배포 

    • 기존에는 ① 주주총회 개최, ② 내용 확정, ③ 사업보고서 등 공시의 순서로 주주총회를 진행하였다면, 변경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① 사업보고서 등 공시 및 제공, ② 주주총회 개최, ③ (안건 부결 시) 사업보고서 등 정정의 순서로 주주총회를 진행하여야 함
      -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제공하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공시)한 것을 의미함
      -  재무제표, 임원 선·해임 등의 경우 이사회에서 결의된 주주총회 안건 내용으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즉시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주총회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서 4월 이후 승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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