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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안내

2021.01.20

금융위원회는 2021. 1. 14. 기업의 공시 부담 감소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링크)을 발표하면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방안으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021. 1. 18.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이하 “ESG 가이던스”)를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링크 / 가이던스 원문: 링크

최근 투자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ESG에 대한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ESG 정보에 대한 공개, 이른바 ESG 정보공시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ESG 가이던스는 기업의 ESG 정보공시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SG 가이던스는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R> Framework),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와 같은 기존의 주요 정보공개표준을 참고로 제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12개 항목의 21개 권고공개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권고공개지표 > 

구분

조직

환경

사회

항목

ESG 대응(1)
ESG 평가(1)
이해관계자(1) 

온실가스배출(3)
에너지사용(3)
물사용(1)
폐기물배출(1)
법규위반·사고(1) 

임직원현황(4)
안전·보건(3)
정보보안(1)
공정경쟁(1) 

※ 괄호안의 숫자는 해당 항목 세부 지표의 수를 의미 


전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ESG 가이던스를 통해 기업의 ESG 활동을 점검하고, ESG 정보공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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