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최근 ‘인권경영’ 제도의 국내외 동향 관련 안내

2020.12.03

최근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ESG 투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역시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2020. 11. 17.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 마련 및 정책 체계화'를 위해 국정과제인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입법절차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링크). 

위 법무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권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중에는 '인권경영'의 확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에게는 경영활동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인권경영'의 의미와 관련하여, "기업이 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연루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난 때에는 사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 중심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경영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0. 5.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기업의 인권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2019. 5.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안)'(이하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수 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해 왔으며, 위 표준지침은 향후 제정될 '인권정책기본법'상 기업의 인권경영 의무의 표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링크).  

위 표준지침은 법무부의 인권경영에 대한 정의에 발맞추어, 인권리스크에 대한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와 문제 발생 시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을 '인권경영'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권실사: 기업이 끼치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식별하고 방지·완화하는 절차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기업활동 전반에 반영·실천하는 조치, 조치의 효과성 모니터링 등을 포함) 인권실사가 권고되는 주요 영역 중 하나인 고용상의 비차별과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더욱 강화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해 기초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도 인권경영 확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COVID-19로 인해 근로조건과 근로자 건강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공급망의 붕괴로 노동권 관련 인권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인권경영의 중요성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335개의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의 이사회에 인권경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 COVID-19에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링크). 최근 EU도 COVID-19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인권실사 의무화(Mandatory 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추진하고 있고, 2021년 초에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러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대상회사의 범위는 EU회사뿐 아니라 주요 사업장을 EU에 두고 있는 회사 및 이들 회사의 자회사·하도급업체·협력업체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인권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인권정책기본법 입법 추진의 본격화는 향후 기업의 경영과 투자를 고려함에 있어 큰 시사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