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에 시행된 노동법 개정사항 및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2020. 7. 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일정 범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험설계사, 학습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기사 등에 더하여 교육교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 등이 보험급여 수급권자로 추가되었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적용 면제사유 규정 (2020. 6. 9. 시행)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까지도 당연히 처벌하는 취지의 양벌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관련 규정 수정 (2020. 6. 9. 시행)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를 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는 허용되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4. 고용보험 지원금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2020. 8. 28. 시행)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은 자와 이를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5.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소급인정 (2020. 6. 9. 시행)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중 사고만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18. 1. 1.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사이(2016. 9. 29. ~ 2018. 1. 1.)에 발생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16. 9. 29. 이후 발생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도 소급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참고 기준 (2020. 10. 16. 발표)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서 사용자 측과 협의 또는 합의를 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이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없어 적법한 근로자대표 선출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2020. 10. 16. 경제사회노동위원회1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노사정”)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이하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사업장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민주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비록 노사정 합의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이나 지위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제도 운영에 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관련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유무, 노사협의회 유무 등 사업장의 다양한 상황별로 민주적 선출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 이해대변기능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대표의 임기(3년)와 활동 보장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