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이혜진 변호사가 기고한 ‘주식을 명의신탁 하는 경우 상속은’ 칼럼이 한경머니에 소개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관련 이슈 #주식 명의신탁 #상속 #조세 [뉴스1] 김앤장 사회공헌위, 고창군에 사랑의 선풍기 200대 기부 목록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기업준법 최근 현안’ 웨비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