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930년 관세법 제776조 및 상무부 규정 19 U.S. Code § 1677e는 조사당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시 “이해당사자가 정보의 제공에 응하기 위해 최선의 능력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협조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당사자의 이익에 불리한 추론”을 하는 것(이른바 “불리한 가용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은 해당 법안을 개정하여 행정당국의 재량을 강화하였으며, 법 개정 이후 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 6. 29. 미국은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TPEA”)를 시행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을 강화하였습니다. TPEA Title V는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불리한 가용 정보(AFA)’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 주목을 요합니다. 이 개정안은 Section 502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시 이해당사자가 조사당국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그 당사자에 대해 불리한 가용 정보(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무부의 권한을 강화함에 따라, 조사 대상 수출기업들의 정보 제공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1. TPEA 개정 내용
TPEA Section 502는 기존 AFA 규정인 1930년 관세법 제776조(19 U.S.C. 1677e)를 개정하여 조사당국이 AFA를 적용할 재량권을 확대하고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가 아닌 독립된 출처로부터 획득한 2차 정보의 확증(corroboration)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AFA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30년 관세법 제776조(b)항에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여 고율의 관세 부과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즉, 조사당국이 AFA를 적용할 경우, “조사대상 기업이 조사당국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였다면 제출되었을 자료에 대한 추정에 기초하여 상계가능한 보조금율 또는 가중평균한 덤핑마진을 결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추정에 기초하여 조정한 보조금율 또는 덤핑마진이 관세 부과의 상한으로 작용하였으나, 개정 내용이 추가되어 이러한 제약이 없어진 것입니다.
(2) 2차 정보의 확증(corroboration)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776조(c)(2)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사당국은 원칙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가 아닌 조사의 신청서, 조사대상 제품에 관한 최종판정 또는 재심 절차 등으로부터 추출된 2차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자신의 합리적인 처분권 범주 내에 있는 독립된 출처로부터 확증하여야 하지만, 개정법에는 “절차 상의 별개 부분에서 적용된 모든 덤핑마진 또는 상계관세를 확증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당국은 AFA를 포함한 2차 정보를 이용할 경우 확증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3) 제776조(d)항이 신설되어 상무부가 불리한 추론을 통한 상계가능한 보조금율 및 덤핑마진 계산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조사당국은 AFA를 적용할 때, 상계관세율은 동일한 조사대상 국가가 관련된 상계관세 절차의 동일한 또는 유사한 보조금 프로그램에 적용된 상계가능한 보조금율, 또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조사당국이 합리적이라고 간주하는 보조금율을 사용할 수 있고, 반덤핑 조사에서는 어떠한 덤핑 마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불리한 추론 등을 통해 나온 최고 보조금율/덤핑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상무부가 AFA를 적용할 경우 (1)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였더라면 관세율이 어떠했을지를 평가할 필요가 없고, (2) 이렇게 산정된 관세율이 상업적 현실을 반영하는지 여부도 확증할 필요가 없게 되어, 조사당국의 부담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평가됩니다.
2. 최근 동향
2015년 TPEA 개정 이후 미국의 반덤핑 조사는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AFA의 공격적인 적용으로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미국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2016년(37건), 2017년(55건), 2018년(34건), 2019년(33건)으로 2015년 TPEA 개정 이전(2010년(3건), 2011년(15건), 2012년(11건), 2013년(39건), 2014년(19건))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반덤핑 조사에서 AFA가 적용되었으며 덤핑마진도 AFA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철강 제품을 넘어서 기타 산업 제품에 대해서도 원심, 재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통하여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실하게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협조하더라도 강화된 조사 기준에 따르면 협조가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내 전산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생산 및 영업 과정이 복잡한 기업의 경우 기간 내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상무부 관행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짧은 기간만 연장하거나 연장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상무부가 답변서 수취 이후 추가 질의를 하는 경우, 상무부가 요청한 내용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 변경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를 배척하고 AFA를 적용한 사례도 있어, 조사 대응이 질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AFA 적용 확대에 따라 수출 기업들은 종전의 관행에만 의존해서는 덤핑 조사를 방어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무부의 AFA 적용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CIT(미국 국제무역법원) 또는 WTO 제소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나, 분쟁을 통한 구제절차에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감안하면 조사 당시에 AFA를 적용받지 않고 덤핑률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반덤핑 조사 주요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무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AFA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적시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자료의 제출 여부 및 제출범위에 대하여 면밀한 법률검토 및 회계분석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하고, 조사대응 과정에서의 조사당국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잘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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