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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및 표시제도 시행 안내

2020.09.14

최근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은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포장재질,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준수(제9조), 분리배출 표시(제14조) 등과 같은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자원재활용법은 2019. 12. 25. 이후 제조·수입된 포장재 또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여금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추가로 준수하도록 규정하면서,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평가 받아 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른바 “재활용 등급평가 및 표시제도”). 재활용 등급평가 및 표시제도는 업계의 적응 및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법령 시행 이후 9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었는데, 2020. 9. 24.로 그 계도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재활용 등급평가 및 표시제도 계도기간 만료 전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 시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경우,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의 포장재 재질 또는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규제 이행에 관하여 해외 제조·판매사와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먼저, 회사가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로서 재활용 등급평가 및 표시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적용 대상 사업자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해당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로서 포장재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예컨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 수입자의 경우,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포장재(제품)의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참조)가 이에 해당합니다. 

  •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인 경우, 포장재(및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를 제조·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를 통해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재활용 용이성 등급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PVC 계열의 재질, 유색 페트병 포장재, 페트병에 있어서 열알칼리성 분리가 불가능한 접(점)착제 사용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환경부고시 제2019-244호)).

  •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39호)에 따른 결과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분리배출 표시 하단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재활용 우수”)를 표시하는 경우>

     

위 규제를 위반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평가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1항제2의2, 제2의3호). 그리고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조치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및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자원재활용법 제9조의4제1항, 제2항). 위 제조·수입 및 판매 중단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원재활용법 제39조의2제1호).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계도기간 만료(2020. 9. 24.) 전에 재활용 등급평가 및 표시제도 관련 준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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