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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를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020.05.25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이 2020. 5.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그동안 발의되었던 여러 글로벌 CP 규제 법안들을 종합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개정법 제22조의7),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초 이 개정법이 통과되면 CP들이 소위 “망 사용료”를 내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개정법에는 CP의 망 사용료 지급 의무는 물론 망 품질 관리 의무가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정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CP들이 부담할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은 향후 대통령령을 통하여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 개정법의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 과정에서 망의 품질 관리 의무를 CP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향후 하위 법령의 입안 과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겠지만, 국내 CP들에 대한 “역차별”을 주장하면서 글로벌 CP들에게 망 사용료 지급 등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개정법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구체적인 사업자의 범위도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법이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CP들을 규제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임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사업자의 범위는 상당한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개정법 제22조의8에 의하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도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자에게는 이중의 부담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법의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은 하위 법령에 대거 위임될 예정이므로, 하위 법령의 개정 작업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개정법의 시행일이 올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법령 제정 작업은 곧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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