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는 한국 기업 C사를 대리하여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하는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CIETAC) 상해 중재에서 3인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C사는 중국 기업과 LCD 제조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약 100억 원 상당의 설비를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중국 기업은 경영난으로 인해 C사로부터 제작이 완료된 기계의 인도를 계속 거부하였고 대금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C사는 결국 중국 기업과의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의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CIETAC 상해 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C사를 대리하여 중국 기업에 대해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촉구한 이후에 공급계약을 해지하도록 자문하고, 이후 중국 로펌과 협업하여 중국어로 CIETAC 상해 중재를 진행하였습니다. C사는 중재에서 약 1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3인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심문 기일 이후에 한국 회사가 전부 승소하는 중재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중재 언어가 중국어로 중재판정부가 전원 중국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중국 국내 민사 절차와 유사하게 서면 문서와 전자 문서에 대하여 모두 원본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공동으로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중국 기업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주장 및 입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과의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중국 중재 기관과 중국인 중재판정부로 구성된 국제중재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