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와 관련하여 항공사에서 고려한만한 이슈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내에서의 감염 방지 의무 및 항공사의 책임
COVID-19와 관련한 항공사의 감염 방지 의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감염병과 다르지 않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12조제2호는 누구든지 감염병의사(擬似)환자("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를 발견하면 관할 보건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다른 승객이나 항공사 임직원이 COVID-19에 추가로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벌칙이나 제3자의 추가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몬트리올 협약(국제선의 경우) 및 ICAO, WHO 등의 규정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0. 2. 24.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통해 한국 소재 사업장들(항공사들의 지역 사무실, 공항 내 사무실 등 포함)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차원에서 결근 직원의 동향 및 COVID-19 의심 등 전염병 증상이 있는 소속 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 이하 같음)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
- 사업장의 경영자는 소속 노동자 가운데 COVID-19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적절한 격리가 이뤄지도록 조치
-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 등 보건업무 담당자는 본 지침 내용을 소속 노동자에게 철저히 교육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
- COVID-19 유행에 대비하여, 사업장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대비·대응계획 수립(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히 고용노동부 지침은 항공사 등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의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점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손소독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용품을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2020. 2. 24.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점은 항공사가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승객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COVID-19 감염이 의심되는 승객에 대한 탑승 거절(denied boarding) 가능 여부 및 항공사의 보상 책임
한국의 경우 COVID-19 전염 위험에 대해 재난위기경보가 2020. 2. 23.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후 '심각'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항공사는 승객들을 COVID-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COVID-19 감염 의심 승객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탑승 거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2020. 2. 24.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은 사업장 내 의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견 시 필요한 조치들을 권고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에서 의사환자 발견 시 증상 유무 확인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 의사환자 보건소 이송 후 방역조치 이행
- 의사환자와 접촉한 노동자가 있을 경우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을 착용하고 대기
- 사업장에서 확인 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고지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운송약관에는 승객 보호를 위한 탑승거절 근거 규정들이 있으므로, 탑승을 거절 당한 승객이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운송약관과 위 고용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어떠한 절차를 거쳐 승객에 대한 탑승거절 여부를 결정하고 승객의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해 미리 적절한 프로토콜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화물 또는 승객 운송 실패에 대한 책임
항공사는 국제 항공화물 운송 상 화물의 파손, 분실, 지연에 대하여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결과 화물이 미인도(non-delivery)된 경우, 아직까지 그에 관한 명시적 판결이나 유권해석은 없지만, 동 협약의 문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화물의 파손, 분실 및 지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가능하고, 그 경우 일반 계약 법리에 따른 면책 주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COVID-19로 인한 여행 금지 조치,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화물기 운항이 중단되어 화물을 미인도 할 경우 항공사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항공사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면책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gkf 필요가 있고, 그 전제로서 해당 운송계약 내지 운송 약관상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면책사유로서 불가항력(force majeure)조항이 있는지 여부 및 COVID-19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force majeure 시 면책조항이 있고, 동 조항의 내용이 COVID-19 유사의 전염병도 포함하도록 규정된 경우 동 조항을 포함한 운송취소 통지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히 감염병(또는 질병)이 force majeure 사유로 운송약관에 예시되어 있다는 점을 명시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항이 없거나 force majeure 사유에 전염병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COVID-19로 인한 여행 금지 조치, 입국 제한 조치가 force majeure로 인정될지 여부는 jurisdiction / 준거법 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의 경우, 법원의 입장을 보면 계약상 force majeure에 따른 면책조항이 없어도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에 의한 계약 불이행 시에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COVID-19 등 감염병 확산을 force majeure라고 판단한 선례는 없습니다. 해상 운송계약에 있어 운송인의 불가항력에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운송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그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려면 풍랑이 선적 당시 예견 불가능할 정도의 천재지변에 속하고 사전에 이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방조치가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운송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COVID-19 확산에 따른 해당 국가의 제한적 조치가 화물운송 당시 예견 불가능할 정도의 천재지변에 속하고 손해발생의 예방조치가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미리 예상이 가능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운송불이행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경우 force majeure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COVID-19가 확산되고 그 확산 정도에 따라 각 나라에서 제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불가항력적 사유 주장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소비자들의 경향과 COVID-19 확산과 피해 현황에 비추어 운송계약과 운송불이행 당시 항공사의 상황 및 주변 요소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사안 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COVID-19로 인해 증가하는 승객의 환불요청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환불요청과 동일하게 항공운송계약이 적용되며, 승객의 환불요청에 대하여 규율하는 국제조약은 없습니다. COVID-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항공기가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입국제한조치, 여행금지조치)는 항공운송계약상 force majeure로 보아 항공사와 승객 모두 면책 주장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항공사는 승객에 대해 운송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항공사도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 대하여 환불위약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여행 금지 국가가 아닌 국가를 운항하는 항공편에 대해 승객이 심리적 불안을 이유로 항공운송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COVID-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감염 우려가 불가항력적 사유(force majeure)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판례는 없으며 사안별로 해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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