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주총회의 충실한 운영 및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등을 위하여 2020. 1. 2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권발행공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경우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참고서류에 종전과 달리 (1) 후보자의 세부 경력사항(종전 규정 상으로는 약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음), (2)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3) 참고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서명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특히 (4)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독립성 및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역시 기재하여야 합니다(개정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15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
이사,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경우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참고서류에 종전과 달리 전기의 이사 및 감사 전원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및 최고 한도액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개정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15조제3항제9호 내지 제10호, 종전 규정 상으로는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음).
개정 증권발행공시규정 중 위 제3-15조는 2020. 2. 1.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위 규정 제4-6조의2에서 상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 참고서류는 제3-15조제3항에 따른 참고서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제3-15조제3항 개정에 의하여 추가된 참고서류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에도 포함되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300인 이상 고용기업에 대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속 외 근로자 수의 사업보고서 공시의무,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를 말함)와 회계감사인이 논의한 결과에 대한 사업보고서 공시의무 등이 추가되었습니다(개정 증권발행공시규정 제4-3조제1항제3호파목 및 하목). 개정 증권발행공시규정 중 위 제4-3조제1항제3호는 2019.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제출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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