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간의 펀드 상호교차 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2020. 1. 21.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19. 11. 26. 개정 완료된 데 따른 후속 하위법령 개정 조치로서, 2020. 5. 27.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본 제도에 따라 국가간 펀드의 교차 판매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1.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추진 현황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 "ARFP")'란 아시아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간소화된 펀드 등록절차를 도입하여 국가간 공모펀드 교차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EU 지역 내 공모펀드를 표준화하고 펀드시장을 단일화하는 UCITs 지침 등을 참고로 하여 2013. 9. 20.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최초 출범을 공식화한 후, 2016. 4. 우리나라,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5개국이 양해각서(the 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sia Region Funds Passport, "MOC")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회원국은 국내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호주‧태국‧일본은 2019. 2., 뉴질랜드는 2019.7. 관련 제도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ARFP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하여 2019. 11. 26.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였고, 동 개정법은 6개월 후인 2020. 5. 27.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동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추어 2020. 1. 21.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안을 각 입법예고 하였고, 본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2020. 5. 27.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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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펀드의 ARFP 펀드 등록
개정 자본시장법은 국내 공모펀드의 ARFP 펀드 등록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MOC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ARFP 펀드로 등록하고자 하려면 우선 국내 공모펀드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나아가 추가적인 적격 요건(운용사 적격요건 및 펀드 적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운용사 적격요건과 관련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펀드의 운용사는 운용자산이 5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자기자본이 100만 달러 이상으로서 소정의 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력/조직에 있어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규정된 상세 요건(예를 들어, 최고경영자가 최근 15년 간 최소 10년 이상 국제증권위원회(IOSCO)의 정회원/준회원 국가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그 중 5년 이상은 관리직위로 재직한 경력이 있을 것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운용 경험(track record)와 관련하여 5년 이상의 독립적인 펀드 운용 경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펀드 적격요건과 관련하여 ARFP 펀드로 등록하고자 하는 펀드의 경우는 개정안에 따른 각종 자산운용 방법과 제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소정의 증권, 예금, 금 예탁증서, 단기금융상품, 일정 파생상품/증권대여계약으로 제한되며, 국내 공모펀드에 준하는 강화된 분산투자 요건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동일법인 발행 증권의 경우 그 투자를 집합투자재산의 5% 내로 제한하되,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허용위험으로 평가한 경우는 10%까지 허용하는 등 일정한 예외를 적용하며, 인덱스/벤치마크 펀드의 경우는 별도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ARFP 펀드로 등록하고자 하는 국내 펀드의 경우 국내 공모 펀드의 등록 절차 및 운용제한을 준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ARFP펀드로 등록하기 위한 운용사 적격요건과 펀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등록 절차를 추가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ARFP 펀드의 적격 요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211조의2,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제7-6조의2 및 [별표 16의2]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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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ARFP 펀드의 국내 등록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의 공모 펀드가 해외 MOC 회원국(즉,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ARFP 펀드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이 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국에서 ARFP 펀드로 등록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별도의 실질적인 적격요건 심사 없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ARFP 판매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회원국간 체결된 MOC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ARFP 제도는 교차판매 펀드의 판매등록을 위한 적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외 펀드의 판매와 관련한 제도는 판매가 이루어지는 회원국 법제도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 ARFP 펀드를 국내에 등록한 경우에도 국내 판매규제가 적용되어 국내의 인가받은 판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해당 펀드를 판매하여야 하며, 자본시장법상 국내 등록된 외국 펀드가 준수해야 하는 각종 의무(보고, 공시의무 등) 또한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패스포트 펀드에 대한 판매 규제, 감독, 제재
ARFP 제도는 회원국 간 펀드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등록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로서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RFP 펀드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판매 관련 사항은 판매국의 법률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공모 펀드가 국내에서 ARFP 펀드로 등록이 된 경우라도 이를 다른 MOC 회원국에서 등록하고 판매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판매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대로 해외 등록된 ARFP 펀드가 국내에서 ARFP 펀드로 등록 된 경우에도 국내의 판매 규제와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ARFP 펀드의 운용사는 펀드의 해지, 해산, 환매 연기, 법령 위반 등 관련 사항을 설정국과 판매국 모두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개정안은 설정국 외에 판매국도 ARFP 펀드에 대해 각종 감독 및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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