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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시행

2019.07.16

2019. 6. 25.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위치정보법") 개정안이 각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 및 위치정보법(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 자체는 기존 법률에도 존재하였으나 개정 법률은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위 각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혼란을 막기 위하여 2019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과징금(정보통신망법)·과태료(위치정보법)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이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 방법 주요내용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 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 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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