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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사안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활용 본격화

2017.12.28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 문제되는 사업장들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2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파리바게뜨 본사(“파리바게뜨”)와 11개 협력업체 및 55개 직영점∙위탁점∙가맹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고, (2)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제빵기사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에 기하여 가맹점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파리바게뜨는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직접고용시정지시 처분취소청구소송 및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각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행정지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처분성을 부정하여 가처분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유리 제조업체인 아사히글라스와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 대하여도 생산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회사와 불법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파견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직접 고용을 지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9월 22일 아사히글라스에 대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9월 28일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 대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이른바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직접 고용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6조의2제1항, 제46조제2항). 그 동안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여부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더라도 검찰의 지휘 없이는 곧바로 직접 고용을 명하는 시정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최근 실무에 따르면 불법파견이 문제된 사안에서 사용자에게 곧바로 직접 고용을 명하는 시정지시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앞서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관련 보도자료에서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고용을 명하는 시정지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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