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개 은행은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EFF) 보험증권을 담보로 모뉴엘의 수출채권을 매입하였는데, 사후적으로 모뉴엘의 허위수출 사실이 밝혀져 수출채권 회수가 되지 않자, 각자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6건, 합계 약 3,600억 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1심 판결의 결론은 서로 달랐습니다. 즉, 2016년 11월에는 은행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후 2016년 12월 및 2017년 2월에는 은행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제1심 판결 2건이 잇따라 선고되었습니다.
은행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었습니다.
(1) 단기수출보험(EFF) 약관의 해석상 허위의 수출거래는 보험의 적용대상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허위의 수출거래로 인한 위험은 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은행의 주장에 따르면 수출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허위의 거래를 더욱 횡행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의 청구를 인용한 2건의 판결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었습니다.
(1) 단기수출보험(EFF) 약관의 해석상 진정한 수출거래만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한다거나 허위 거래에 따른 위험은 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허위 거래에 따른 위험도 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에 포함된다.
(3) 허위 거래에 따른 위험을 무역보험공사가 부담할 경우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나 이는 은행이 수출서류 심사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
(4) 반면, 무역보험공사의 과도한 한도책정, 부실한 신용평가 등 부적절한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
(5) 근본적으로 무역보험공사의 신중한 업무 수행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것이지, 은행에 과도한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수출무역 진흥이라는 무역보험법 취지에도 반한다.
(6) 은행이 개별 수출채권을 매입할 당시 제출된 수출서류가 수출거래의 정상적인 외견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정상적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은행이 심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2017년 2월 17일에 선고된 제1심 판결에서는 허위의 수출거래로 인한 위험은 보험이 담보하는 신용위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행의 청구를 기각하여 기존 판결들과는 다른 판단을 하였는바, 향후 상급심에서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무역보험제도의 존재이유, 단기수출보험(EFF)의 도입경위와 취지, 이 사건의 파급효과 등을 통하여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허위수출거래에 따른 위험에 있어서 은행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사실관계 하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