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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협력 및 투자 “Long-standing practice well placed to provide in-depth analysis of North Korean civil and criminal law matters.”
– Chambers Asia-Pacific 2019

소개

대북 협력 및 투자 그룹은 한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그리고 외교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다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인력 등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년부터 북한 관련 교역 및 투자, 북한 법, 국제 경제제재, 남북한 관계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김∙장 법률사무소 내 부동산∙건설, 에너지∙자원, 금융기관 등 각 산업별 업무 그룹 및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해외의 법률 파트너와 협력하여 북한과의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은 저희 그룹의 최대 강점 중 하나입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대 북한 교역 및 투자 자문

저희 그룹은 북한 시장 및 기존 투자 사례에 대한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대 북한 비즈니스 기회와 위험을 검토 및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의 대 북한 교역 및 투자 계약 시 반영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 및 조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 북한 교역 및 투자에 있어 적용되는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 등 대한민국 법에 대한 자문 및 북한 개발 프로젝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자문도 제공합니다.

 

북한 법 자문

저희 그룹은 북한 투자 시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북한 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즉, 회사 설립 단계에서의 허가, 인가 사항 및 절차,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적용되는 북한의 회계∙재정∙보험∙세금 관련 규정 등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문합니다. 또한 북한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 라선 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등 특수경제지대 관련 법제에 대한 해석과 적용 사례 검토를 통해 이러한 특수경제지대에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북한의 지식재산권 보호, 북한 노동법 등 특정 법률에 관한 세부적인 자문도 제공합니다. 

 

대 북한 경제제재 관련 자문

저희 그룹은 또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미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의 독자제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24 조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수출통제제도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여, 기업들이 당면한 대북 경제제재 위반 위험의 사전 분석 및 예방, 위반 의심 시 사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대 북한 정책 관련 자문

저희 그룹은 남북관계 및 외교 분야에 능통한 구성원들이 남북한 관계 발전 및 경제 협력, 북미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 및 양자관계 진전에 대한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또한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기업들에게 북한 투자 진출에 대한 방향과 투자 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펼치기

북한과의 협력, 북한 투자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 외국계 기업,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 학계 등에 북한 법 관련 이슈에 대하여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국내기업 자문
  • 북한 법제에 대한 자문
  • 남북경협 관련 기업 자문
  • 미국 및 유럽연합의 대북제재 자문
  • 개성공단 사업 관련 기업 자문
  • 미국의 대북 제재 관련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자문
  • 대북한 의료지원 관련 의료재단 자문
  • 인도적 지원에 관한 비영리기구 자문

 

해외기업 자문
  • 러시아 기업에 대한 북한 및 국제적 법제도 자문
  • 싱가포르 기업에 대한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자문

구성원

주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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