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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소송 “Top-tier practice with a deep bench advising on a range of labour and employment disputes.”
– Chambers Asia-Pacific 2019

소개

인사·노무 소송 그룹은 풍부한 인적 자원과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소송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인적 자원

저희 그룹은 노동사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송무 경험을 갖춘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자문 경험을 갖춘 인사∙노무 분야 변호사,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에서의 경력을 쌓은 노무사, 생산, 인사·노무 분야에 관한 전문 컨설턴트, 인사·노무 분야 관련 경제학자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 연구원들과도 팀을 이루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솔루션 제공

저희는 각 사건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최적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차별화된 팀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협업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노무 소송 이외의 관련 쟁점에 대하여도 다른 업무 그룹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그 동안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저희는 인사·노무 소송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 사건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송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축적된 다양한 자료와 업무 경험을 구성원 간에 수시로 공유함으로써 유기적 소송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담 팀 구성

저희 그룹은 대규모 소송 발생 시 전담 팀을 구성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담 팀 운영을 통하여 각 소송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각 소송에서 획득한 정보 및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소송상의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전략적이고 통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저희 인사·노무 소송 그룹은 인사·노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풍부한 업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주요 소송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및 퇴직금 관련 소송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분쟁,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등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 포괄임금제와 고정시간외수당을 둘러싼 분쟁,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를 둘러싼 분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의 도입∙적용에 관한 분쟁, 경영성과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를 둘러싼 퇴직금 분쟁 등 임금, 근로시간 및 퇴직금과 관련된 각종 분쟁의 해결

 
해고 관련 소송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 등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등 해고와 관련된 각종 분쟁의 해결

 
징계처분, 전근 등 인사조치 관련 소송

사용자의 정직이나 감봉 등 징계처분, 전보나 전근 등 일체 인사발령과 관련된 각종 분쟁의 해결

 
근로자성 관련 소송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임원의 근로자성, 위임/도급계약직의 근로자성 문제 등 근로자성과 관련된 각종 분쟁의 해결

 
파견근로자 및 사내도급 관련 소송

불법파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사내도급과 위장도급, 묵시적 근로관계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각종 분쟁의 해결

 
업무상 재해 관련 소송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상 재해와 인사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경우 등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각종 분쟁의 해결

 
집단적 노사분쟁 관련 소송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해결

 
노동가처분 사건

임금지급 가처분,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등 각종 근로자 측 가처분 사건, 사용자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또는 방해금지 가처분, 불법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등 각종 사용자 측 가처분 사건과 관련된 각종 분쟁의 해결

 
노동 형사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직업안정법 위반 사건,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및 기타 업무방해, 명예훼손, 건조물침입 등 광의의 노동 형사 사건 등과 관련된 각종 분쟁의 해결

주요 실적펼치기

  • 2013년 공개변론이 열렸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에 따른 근로자들의 추가법정수당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냄
  • 각종 통상임금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정기상여금이 고정성 결여 등의 사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승소판결 및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청구가 회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여러 사건에서 이끌어 내었고, 또한 신의칙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 노사간에 새로운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신의칙 항변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냄
  • 근로자들이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분을 중복적용하여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입법취지 및 여러 입법례, 구체적 타당성 등을 근거로 주장을 전개하여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분이 중복적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냄
  •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여러 사건에서, 신용정보회사를 대리하여,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냄
  • 퇴직한 보험회사 텔레마케터, 보험회사 위임직 지점장, 트럭판매 딜러, 보험관리사, 보험설계사 교육팀장, 보험대리점 총무가 각자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청구 사건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각 근로자성을 각 부정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냄
  • 글로벌 기업의 한국법인 임원으로서 특정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면서 외국 본사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업무협의를 해 온 사람 및 글로벌 은행의 한국지사장으로서 한국지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대표자가 각자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해고무효 사건에서, 기업 및 은행을 대리하여 위 임원 및 대표자의 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냄
  • 자동차 타이어 제조공장의 직접생산공정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파견관계 관련 사건에서 도급회사를 대리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또한 담배포장지 제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조된 제품을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사건에서도 도급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이끌어 냄
  • 보험사, 증권사 등을 대리하여, 사용자가 기존 직원들을 신설부서로 발령한 것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발령으로서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냄
  • 자동차 부품업체가 경영 위기 속에서 추진한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리하여 정리해고가 법정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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