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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Litigation “Kim & Chang’s reputation comes from its strong team profile, a winning track record and experience.”
– Chambers Asia Pacific 2026

Overview

김·장 법률사무소 헌법소송센터는 헌법을 비롯한 관련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주요 헌법소송 사건들과 헌법 관련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구체적 분쟁을 해결하는 일반소송과 달리, 헌법소송에서는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되거나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명령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 판단을 받음으로써 현행 법령 하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으로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게 됨에 따라, 헌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영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헌법소송의 특성에 맞추어, 헌법소송센터는 현행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이끌어내는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수한 전문성과 역량

헌법소송센터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헌법연구관을 역임하였던 변호사와 민사·형사·행정·조세·인사·노무·공정거래 등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고, 외국 공법에 정통한 전문가와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건 이상의 헌법소송 사건을 수행하며, 공공기관, 대기업, 외국계 기업 등 다양한 의뢰인의 헌법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원스톱 통합 서비스

헌법적 쟁점은 민사·형사·행정·조세 등 소송 과정에서는 물론, 공정거래, 기업지배구조, 인사·노무 등 자문 과정에서도 대두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분야에 적합한 헌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과 헌법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소송센터는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분야 변호사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입법 단계에서부터 소송 단계에 이르기까지 통합된 전략을 제공합니다.

Key Servicesshow

입법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헌법 전략 자문
  • 입법예고 및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의 위헌성 분석 및 의견서 제공
  • 시행 중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위헌성 검토 및 소송전략 자문
  •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근거법령의 위헌성 검토 및 대응자료 제공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또는 대응
  •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 구성과 인용 가능성 검토
  • 재판소원 제기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수행
  • 상대방이 제기한 재판소원에 대하여 사전심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대응

 

소송전략 다각화 및 헌법소송 수행
  • 각종 소송에서 헌법적 쟁점 발굴하여 전략 다각화 및 승소가능성 제고
  • 헌법소송(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소원심판) 수행
  •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통한 임시적 권리구제 모색

 

상대방의 헌법소송 등 방어
  • 상대방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 적법요건 불충족 또는 합헌성 논거를 통해 적확한 방어전략 수립
  • 입법자료, 전문가 의견, 각종 통계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체계적 대응

Key Experienceshow

헌법소송센터는 각종 법률이나 처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고, 다수의 헌법소송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송무
  • 지방세법 제58조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헌법소원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 등 헌법소원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 등 헌법소원
  • 구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 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23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대응
  • 도시개발법 제31조 헌법소원 대응
  • 자동차교체명령 관련 행정부작위 헌법소원 대응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헌법소원
  •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제1항 중 과점주주 부분 위헌법률심판제청
  • 구 법인세법 제41조제14항 헌법소원
  •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법률심판제청
  •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헌법소원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 등 헌법소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등 헌법소원
  •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제4항 헌법소원
  •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제14조제1호 헌법소원
  •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위헌법률심판제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헌법소원

 

자문
  •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 인상에 대한 위헌성 검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검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검토
  •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금지조항의 위헌성 검토
  •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적용 범위에 관한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 검토
  • 조세범 처벌법상 양도소득세 포탈로 인한 형사처벌규정의 위헌성 검토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보완 의견의 헌법적 근거 검토
  • 특수관계자 간 상장주식 거래 관련 시가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조항의 위헌성 검토
  • 자본시장법상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형사처벌 조항의 위헌성 검토
  • 대형마트의 영업활동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 위헌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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