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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March 2017, Issue 1
지식재산권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관련 소득세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이어, 그 후속절차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구 ‘소득세법’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위 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이전에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등록보상만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고 출원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에 대해서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실시보상, 처분보상, 출원유보보상 역시 구 ‘소득세법’ 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15542 판결)에 따라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이라면 종류와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왔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 20일자 개정 ‘소득세법’은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재직 중에 지급받는 부분은 근로소득, 퇴직 후에 지급받는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는데, 이번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비과세 한도를 연간 300만원으로 정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소득분부터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되 비과세 범위는 연간 300만 원의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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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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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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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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