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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March 2017,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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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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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관련 소득세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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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이어, 그 후속절차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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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위 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이전에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등록보상만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고 출원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에 대해서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실시보상, 처분보상, 출원유보보상 역시 구 ‘소득세법’ 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15542 판결)에 따라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이라면 종류와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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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6년 12월 20일자 개정 ‘소득세법’은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재직 중에 지급받는 부분은 근로소득, 퇴직 후에 지급받는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는데, 이번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비과세 한도를 연간 300만원으로 정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소득분부터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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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되 비과세 범위는 연간 300만 원의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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