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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September 2016,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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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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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제도 개선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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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가상현실기기(VR) 등 기존의 분류 유형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는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게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2015년 11월 6일 국회에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6년 5월 1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법률은 2016년 5월 29일 공포되었으며, 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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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게임물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면 직접 개발한 게임, 퍼블리싱을 하는 게임, 그리고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우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단,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행성의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은 제외). 공공기관이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원칙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위 개정안은 온전한 민간등급분류기관이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등급분류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고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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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정법률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마련한 대신, 현재 예외적으로 인정된 온라인 오픈마켓 등의 자율 등급분류 권한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에서 2년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온라인 오픈마켓 등은 별도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자율 등급분류를 통하여 게임물을 유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법률상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으나 일부 기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예상되므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온라인 오픈마켓 등 사업자의 경우 기준 마련과 관련한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마련될 세부 기준을 면밀하게 등을 검토하여 경과기간 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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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현행 게임산업법상 국내에 사업의 기반이 없는 해외법인이 제작한 해외게임물은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없어서, 국내 이용자가 해외게임물을 일정한 경로를 통하여 이용하게 되면, 해외법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게임산업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은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은 해외게임물(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제외)에 대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국내에 사업 기반이 없는 해외법인도 해외게임물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므로, 해외 게임 제작사의 경우 이와 같은 개정법률에 의하여 게임산업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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