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February 2016, Issue 1
인사·노무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1127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기준기간 중 15일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처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조건이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을 구체화한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에 위와 같은 조건이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어 왔다면, 이러한 상여금 지급 기준을 바탕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였고, 자동차 및 연관산업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은 선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통상임금에 관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법리 주장을 통하여 위와 같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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