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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June 2016,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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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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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에 따른 근보증 관련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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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4일에 개정 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증의 방식 및 요건 등을 규율하는 조항들이 새로 도입되어 위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에 대하여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과 이에 따라 현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증서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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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의 방식 및 근보증의 채무최고액 기재에 관한 새로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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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법은 근보증을 포함하는 일반 보증계약의 방식과 관련하여, 보증서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그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면서, 한편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 당사자들이 보증채무의 내용을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에 관한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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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 민법은 근보증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소위 포괄근보증이라 불리는 불확정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보증인이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근보증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채무최고액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부가하였습니다(민법 제4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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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개정 관련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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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법 개정 전에도 보증인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보증인보호법”)이 시행되어 보증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하여 왔으나 이는 개인인 보증인의 대가 없는 호의에 기한 보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었고 법인인 보증인과 관련하여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기업의 보증(특히 해외 자회사의 현지금융에 대한 국내 모회사의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인보호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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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민법 개정으로 인해 일정한 회사(국내, 외국회사를 불문)가 근보증을 제공하면서 그 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하는 한 보증계약 체결의 방식 및 채무최고액의 기재 등 일정한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령, 기존에 체결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의 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 2016년 2월 4일 이후에 이를 갱신할 때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갱신된 근보증계약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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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이번 개정 민법에서 신설된 근보증 관련 조항은 통상적인 보증서에서 흔히 사용되어 온 면책조항 내지 손해담보조항의 해석 내지 효력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보증서에 포함되는 면책조항 내지 손해담보조항은 피보증인의 주채무가 일정 사유로 무효, 취소, 면제 또는 감축될 경우에도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는 본래 피보증인의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민법 시행과 관련하여, 주채무의 실제 발생 금액이 보증계약서 체결 시 합의한 채무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되던 면책조항 내지 손해담보조항에 근거하여 그 초과금액을 보증인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바, 한편으로는 면책조항 내지 손해담보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도 당초에 근보증계약 체결시에 채무최고액을 보다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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