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October 2015, Issue 3
관세 및 국제통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시행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대량파괴무기 등 전략물자/기술의 수출허가를 규정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수출입고시”)를 개정하여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수출허가 신청자격 명시 (제18조의2)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신청적격자”)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1) 전략물자 등을 소유한 자로서 수출을 스스로 통제∙주관하는 자
(2) 전략물자 등을 소유한 자로서 수출을 스스로 통제하는 외국 소재자로부터, 해당 전략물자 등의 수출을 포괄위임 받은 자
(3) 위탁가공무역 또는 수탁가공무역에 따른 수출을 하는 자
2. 개별수출허가 면제대상 확대 (제26조)
(1)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품목을 수출/해외이전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받아, 수출자가 수출 후 7일 이내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Ÿ바세나르체제의 이중용도품목의 경우 수출가액 합계 미화 8000달러 이하인 경우(종전 미화 3000달러 이하에서 상향)
다만, 동일 구매자에 대한 최종 수출통관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음.
Ÿ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한국으로 재반입하거나 해외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Ÿ이중용도품목을 검사, 시험, 보정,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거나 해외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2)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해외이전하는 경우:
한국 ‘법인과 근로계약 체결한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수출허가가 면제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제26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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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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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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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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