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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October 2015,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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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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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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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대량파괴무기 등 전략물자/기술의 수출허가를 규정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수출입고시”)를 개정하여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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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허가 신청자격 명시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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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신청적격자”)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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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략물자 등을 소유한 자로서 수출을 스스로 통제∙주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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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략물자 등을 소유한 자로서 수출을 스스로 통제하는 외국 소재자로부터, 해당 전략물자 등의 수출을 포괄위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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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탁가공무역 또는 수탁가공무역에 따른 수출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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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수출허가 면제대상 확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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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품목을 수출/해외이전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받아, 수출자가 수출 후 7일 이내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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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나르체제의 이중용도품목의 경우 수출가액 합계 미화 8000달러 이하인 경우(종전 미화 3000달러 이하에서 상향)
다만, 동일 구매자에 대한 최종 수출통관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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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한국으로 재반입하거나 해외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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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용도품목을 검사, 시험, 보정,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거나 해외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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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해외이전하는 경우: 한국 ‘법인과 근로계약 체결한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수출허가가 면제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제26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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