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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July 2015,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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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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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 관련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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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LBO") 거래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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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1월 22일 차입매수(LBO) 거래에 대한 배임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이른바 "하이마트"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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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대법원은 담보제공형 LBO가 문제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최초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이래 대부분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왔고, 유상감자형/배당형 LBO가 문제된 대선주조 사건에서는 2013년 6월 무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담보제공형 LBO와 유상감자/배당형 LBO에 대해서는 일응의 처벌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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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병형 LBO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적용된다고 할 만한 선례가 없어 법적 위험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는바, 하이마트 판결은 차입매수(LBO) 구조 중 이른바 "합병형" 구조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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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2015년 3월 12일, 담보제공형 LBO 방식으로 주식회사 온세통신(현 온세텔레콤)을 인수하여 배임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유비스타대표이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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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법원은 담보제공형 LBO에 대해서는 대부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담보제공형 LBO 거래의 경우에도 예컨대 투자금 중 상당부분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되었고, 지분 100% 인수 및 합병을 통해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하여, 기존의 주류적 판례와 입장을 다소 달리하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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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LBO 거래의 위법성에 대해서 개별 사건마다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여전히 거래의 법적 위험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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