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July 2015, Issue 2
기업법무
LBO 관련 판례 동향
최근 법원은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LBO") 거래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1월 22일 차입매수(LBO) 거래에 대한 배임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이른바 "하이마트"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동안 대법원은 담보제공형 LBO가 문제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최초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이래 대부분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왔고, 유상감자형/배당형 LBO가 문제된 대선주조 사건에서는 2013년 6월 무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담보제공형 LBO와 유상감자/배당형 LBO에 대해서는 일응의 처벌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합병형 LBO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적용된다고 할 만한 선례가 없어 법적 위험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는바, 하이마트 판결은 차입매수(LBO) 구조 중 이른바 "합병형" 구조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2015년 3월 12일, 담보제공형 LBO 방식으로 주식회사 온세통신(현 온세텔레콤)을 인수하여 배임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유비스타대표이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 법원은 담보제공형 LBO에 대해서는 대부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담보제공형 LBO 거래의 경우에도 예컨대 투자금 중 상당부분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되었고, 지분 100% 인수 및 합병을 통해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하여, 기존의 주류적 판례와 입장을 다소 달리하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LBO 거래의 위법성에 대해서 개별 사건마다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여전히 거래의 법적 위험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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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 변호사
jkpark@kimchang.com
김태오 변호사
teo.kim@kimchang.com
www.kimchang.com 기업인수∙합병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