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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March 2015,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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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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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사항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시점의 결정은 법인의 선택이라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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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은행과 계열 카드회사 간 합병과 관련하여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시점에 대한 납세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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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은행위주의 계열카드사 재편을 요구 받자 계열 카드회사와의 합병을 추진하였습니다. 카드회사는 합병일인 2003년 9월말 기준 결산상 카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가능금액 1조 2,664억 원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카드회사를 위 상태로 합병하여 카드회사의 자산∙부채를 그대로 승계한 후 승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합병 이후 적립하여 손금 산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카드회사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손금 산입했어야 함에도 기업회계를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미적립하여 합병 후 은행이 조세부담을 절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약 4,121억 원을 과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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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은 법인이 결산에 반영하여야만 손금으로 보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어떠한 채권에 관하여 대손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손금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추정손실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손사유가 현실화되기 전에 미리 손금으로 인식할 것인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비록 카드회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선택권을 부인하고 손금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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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김∙장 법률사무소의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전문그룹은 납세자를 대리하여 과세관청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본건과 유사하게 카드회사가 결산상 대손충당금 적립 후 최소 법정 한도액만을 손금산입하고 그 초과액 1조 3,964억 원을 카드회사와 합병한 은행이 승계하여 손금산입하자 과세한 사례에서도 저희 사무소에서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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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은 결산조정사항에 대해서 납세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비록 거액의 조세감소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세법이 인정한 선택권을 부인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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