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March 2015, Issue 1
방송∙통신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11월 12일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해 오던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 개인정보의 파기, 동의 방법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해 드립니다.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등 정립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에 대해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엄격하게 제한하였고(“필수동의 항목”)(예를 들어,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등), 그 외의 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수집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선택동의 항목”)(예를 들어,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하는 전화번호).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기존에 동의 시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시점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정하여 수집∙이용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 규정 등 동의 방법 구체화
정보통신망법은 동의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다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에서는 동의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문장부호, 색채, 글씨체 등을 활용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동의서 작성. 전문용어 사용 시에는 별도의 설명 제공 필요
구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필수동의항목과 선택동의항목은 이용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항목 구성. 특히 선택동의 항목의 경우,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선택동의 항목의 목적별로 개별 동의가 가능하도록 구성
일괄동의 방식 허용(다만, 선택동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고지 필요)
opt-out 방식에 의한 동의 제한
위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절차 전반에 걸쳐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성격 상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제 업무에서 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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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식 변호사
dschoi@kimchang.com
김영준 변호사
youngjoon.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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