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August 2014, Issue 3
공정거래
계속적 재판매 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4년 5월 12일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위 고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는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행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당한 구입강제 행위 금지
청약 또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비인기 상품, 재고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반드시 구입 또는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
부당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금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인건비 등을 사전에 판매업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 전가하는 행위
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인원의 파견을 강요하는 행위
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인원의 파견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판매목표 강제행위 금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중도해지, 공급중단, 또는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계약기간 중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행위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행위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임대한 장비 등이 판매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실∙훼손된 경우 부당한 변상기준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행위
계약해석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공급업자의 일방적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
부당한 반품거부 또는 반품비용 전가행위
상품공급 또는 영업지원의 부당 정지 또는 거절하는 행위와 판매장려금 부당삭감 행위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행위 등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금지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판매업자 소속 임직원∙판매원의 선임∙해임 등을 요구하는 행위
사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영업시간∙거래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행위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판매업자의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공급업자가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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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엽 변호사
separk@kimchang.com
고태혁 변호사
taehyuk.ko@kimchang.com
www.kimchang.com 공정거래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