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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August 2014,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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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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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재판매 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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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4년 5월 12일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위 고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는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행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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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구입강제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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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또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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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비인기 상품, 재고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반드시 구입 또는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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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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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인건비 등을 사전에 판매업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 전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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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인원의 파견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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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인원의 파견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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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판매목표 강제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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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중도해지, 공급중단, 또는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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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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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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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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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임대한 장비 등이 판매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실∙훼손된 경우 부당한 변상기준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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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석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공급업자의 일방적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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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반품거부 또는 반품비용 전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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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공급 또는 영업지원의 부당 정지 또는 거절하는 행위와 판매장려금 부당삭감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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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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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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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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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 소속 임직원∙판매원의 선임∙해임 등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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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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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영업시간∙거래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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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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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의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공급업자가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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