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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 ||||||||||||
공정거래법상 판매목표 강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 ||||||||||||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는 2014년 3월 20일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LG U+”)의 대리점 6개사가 LG U+를 상대로 공정거래법상 판매목표 강제로 인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 LG U+의 대리점 관련 각종 영업정책들은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거나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할 수 없고, (2) 가사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영업손실을 그대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특히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2년 9월 27일자 판결이 공정거래법상 판매목표 강제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공정거래법 제57조를 적용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따라 원고들이 증거의 뒷받침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영업손실의 일정 비율을 그대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판시를 뒤집은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상 판매목표 강제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구분 기준,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액 인정의 특칙인 제57조의 적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갑을 관계” 논란 속에 기업들의 유통망의 유지를 위한 각종 거래 관행들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촉발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이며 적법한 거래 관행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 기업들의 영업 정책 설정에 있어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다른 대형 로펌이 수행하여 패소했던 제1심 사건의 항소심을 수임하여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논리적인 법률주장을 통해 패소하였던 제1심 판결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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