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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May 2014, Issue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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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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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행 노동관계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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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2014년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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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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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제2항, 제4항, 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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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내용 |
- 출산 전후 휴가 90일
-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
- 유급휴가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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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전후 휴가 120일
- 출산 후 60일 이상 보장
- 유급휴가 7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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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사용자는 이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이 제도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4년 9월 25일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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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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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례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소위 ‘법내 초과근로’), 사용자는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9월 19일부터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법내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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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성격의 금전적 배상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기간제법 제13조 제2항, 부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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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9일부터 동일한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한 명의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조건에 있는 근로자 모두의 차별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이 확대됩니다(기간제법 제15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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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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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9일부터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도 기간제법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배상제도 및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도가 시행됩니다(파견법 제21조 제3항, 제21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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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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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4일부터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을 의무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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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4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범위가 현행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조정 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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