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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May 2014, Issue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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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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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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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2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관련 과징금 가중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감경사유를 세분화하고 감경상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2014년 8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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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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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기준이 현행 과징금고시상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에서 '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하향조정되어 가중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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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사유 세분화 및 감경상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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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담자의 경우 감경상한이 30%에서 20%로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해 부득이하게 위반행위에 참여한 경우는 30%의 상한이 유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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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조사협력을 한 경우 그 감경상한을 15%에서 10%로 축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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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모범운용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자율준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측의 사유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규정을 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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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시정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 자진시정의 정의를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 엄격히 하였습니다. 특히, 위반행위의 효과 제거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제거되지 않은 경우의 감경상한은 30%에서 10%로 축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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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시 자본잠식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단순히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는 감경하지 않음을 명시하였고,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일 경우 50% 초과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던 현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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