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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February 2014, Issu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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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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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에서 최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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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을 심의하여 2014년 1월 1일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당초 정부안”) 중 수정 및 신설된 내용이 있는 바,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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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최저한 세율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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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들은 세액공제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율(최저한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당초 정부안에는 이에 대한 개정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최저한 세율을 17.6%(지방소득세 포함)에서 18.7%(지방소득세 포함)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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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개정 전 |
개정 후 |
100억 원 이하 |
11.0% |
11.0% |
100억 원 ~ 1,000억 원 |
13.2% |
13.2% |
1,000억 원 초과 |
17.6% |
18.7% |
*지방소득세 포함한 세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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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18.7% 단일세율 적용대상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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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안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18.7% 단일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국내 근무시작일로부터 5년간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2014년 1월 1일부터 5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2014년에 제한세율을 적용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당초 정부안에 의하면, 고용기업에 직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용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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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무시작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더라도 2014년까지는 18.7%의 단일세율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일세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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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한도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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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한도가 6%에서 4%로 축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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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유 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 과세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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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이외에 33%의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었는데, 추가로 과세되는 법인세율이 33%에서 11%로 인하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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