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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사건의 공개변론이 2013년 9월 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었으며, 저희 사무소가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사건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및 케이블 방송으로 생중계하였습니다.
공개변론 대상 사건에서는 고정 상여금 및 복리후생 명목의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한 노사합의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통상임금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임을 강조하면서 ‘소정근로의 대가 여부’가 통상임금의 본질적인 요건이며, 법령의 체계적 해석상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간 합의는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인 만큼 그 유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률의 위임 없이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의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법규성이 없으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 같은 요건에 구애 받지 말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관들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발생하는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의 문제점 등 통상임금 사건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의 내용과 사건기록 등을 토대로 전원합의체의 합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내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대법원은 과거 임금산정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인천중구의료보험조합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과, 고정상여금(금아리무진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이 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본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과거와 다른 판결을 내릴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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