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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March 2017,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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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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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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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해 2월과 7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에 관한 판결을 잇따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에서 고정사업장 이슈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판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소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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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자회사의 사무실을 캐나다 법인의 사회간접시설 관련 사업관리용역 수행을 위한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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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에서 캐나다 법인은 국내 자회사 사무공간에서 그 고용인을 통하여 건설사업과 관련된 자문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무공간을 외국법인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 넘게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했거나 또는 계속되는 12개월 중 6개월을 넘지 않더라도 유사 종류의 용역을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장소로 보아 캐나다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13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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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위 판결과 관련 있는 또 다른 판결을 같은 날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의 대상이 된 사업관리용역을 그 이후 기간에 캐나다 법인의 관계회사인 영국 법인이 국내제공용역과 국외제공용역을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고, 영국 법인이 한국에 지점을 설립하여 국내제공용역에 대하여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국세청은 국외제공용역분의 공급장소도 국내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국외제공용역이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국내제공용역이 전체 용역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국외제공용역도 국내사업장에서 제공된 것이고 관련 소득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특히, 이 판결은 법인세법 및 조약상 소득의 ‘고정사업장귀속원칙’에서 벗어나 국외제공용역에 대해서도 과세한 사례인데,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계약을 두 개로 분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외국법인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에 대하여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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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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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카지노업체가 외국인 고객에 대한 프로모션을 위해 필리핀 법인인 모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필리핀 법인의 모객용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사안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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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인은 카지노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카지노 영업장 내 사무실에 자기 종업원을 상주시켜 ① 외국인 고객들을 상대로 한 호텔, 공항, 카지노 영업장 안내 업무와 ② 칩교환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필리핀 법인이 카지노업체로부터 이 장소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상시 업무에 사용했고, 그 곳에서 행해진 ①과 ②의 행위가 필리핀 법인의 사업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됨을 이유로 이 사무실을 필리핀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514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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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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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이슈는 한 동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외국법인이 고용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고정사업장 구성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현상은 OECD가 BEPS Action 7를 통해 고정사업장 과세의 강화를 강조한 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판단되면, 과거 5년동안의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물론 같은 기간 중 국내에서 수행하거나 국내에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신고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어 본세와 가산세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세범으로 형사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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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이슈가 다시 부각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한국을 대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인들은 거래 당사자들의 역할과 기능 등 제반 사실관계를 분석, 한국 내 고정사업장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는가를 사전에 검토하고, 과세관청의 향후 문제 제기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대응논리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다국적기업의 한국 자회사가 종업원을 제3국에 소재한 다른 자회사에 단기간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3국 내 고정사업장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공격적으로 고정사업장 과세를 하고 있는 중국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니, 이 점 또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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