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March 2017, Issue 1
세무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소개
201612월, 국회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세법개정에 발맞추어 공청회 및 입법예고를 거쳐 20172월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공포하였습니다. 개정된 시행령 대부분은 개정 세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기는 하나, 그 중 매우 유의미한 개정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1. 마일리지 등 결제시 과세방식 정비
고객이 재화∙용역을 구입한 실적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고객에게 마일리지, 포인트, 상품권 (“마일리지 등”)을 교부하면, 고객은 해당 마일리지 등으로 다른 재화∙용역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을 보유한 고객에게 마일리지 등을 사용 대가로 다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해당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했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등 사용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종류의 마일리지 등 사용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아니며,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이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는 경우 포함)해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중 요건 충족하는 것)를 의미합니다.
본 개정 시행령은 20174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 확대 등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이 지정되었고, 최소 3명의 조세심판관이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해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사유를 추가하되 국세청장이 직접 요청하고,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전과 달리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요청한 경우
그 밖에 국세행정∙납세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본 개정 시행령은 영 시행일(201727일) 이후 심판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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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우현 회계사
whbaik@kimchang.com
정병문 변호사
bmjung@kimchang.com
송형우 회계사
hyungwoo.song@kimchang.com
www.kimchang.com 조세 일반 그룹